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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파파의 보약(보험 약관) 이야기

간병보험? 간병인보험? 뭐가 다를까요? (간병보험편)

 

안녕하세요~

보약(보험 약관)을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드리는

보약 이야기의 지파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노후를 위한

간병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간병인보험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거나,

간병인을 고객이 직접 사용하면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보험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계안과, 보험료 예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난 포스팅이나 간병인보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Click  ☞  간병보험? 간병인보험?

뭐가 다를까요? (간병인보험 편)

 

그렇다면 간병인보험이 아닌,

간병보험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금 지급 필수조건인데요

간병인보험의 보험금 지급의 필수조건이

"입원"이라면

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적 보험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임에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 서비스나, 노인시설입소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수혜자로 선정이

되면 1~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로 선정되고

등급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등급으로 갈수록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급입니다.

 

예전에는 LTC(Long Term Care) 보험이라고

판매되었지요.

 

 

보험금 지급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로 선정 후

  재가급여나, 시설 사용 시 보험금 지급 (매월)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로 선정 시

 등급에 따라 진단금 지급 (최초 1회)

 

간병보험 재가급여 보험금 지급사유(약관)

예전에는 1~3등급 수혜자로 선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혜자로 선정되고

재가급여나 시설에 입소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과거에는 상위등급(1~3등급)이 아닌

4~5등급 선정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혜자로 선정되고 재가급여서비스를

사용하면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을

매월 지급하는 보험들을 많은 보험사에서

출시하고 있는데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 설계에서 보면 약 5만원의 보험료로

재가급여를 사용하게 되면

매월 50만원의 보험금을

9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설계안입니다.

 

1년을 수령하게 되면 600만원을,

10년을 수령하면 6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고객분들께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재가급여 보험이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50만원이라는 연금을 매월 받기 위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납입금액이 얼마인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간병보험은 상황에 따라

75세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의 간병보험이

재가급여 보험이 필요하시거나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 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이미지를 Click 하시면

무기명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