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워킹맘도 많아지고 그와 함께 아빠도 육아를 해야 한다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곤 하는데요~ 2019년부터 오르는 육아휴직급여 계산법과 남자 육아휴직수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 아빠 모두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1년을 연속으로 사용해도 되며,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비례하게 되는데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4개월 때부터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급여액 중 일부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복직을 독려하고자 만든 정책이라고 하네요.
예)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 1~3개월째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이기 때문에 상한액 150만원을 지급받아야 되나,
이 중 25%를 제외한 112만5천원을 지급받게 됨. 25%에 해당하는 37만5천원은 복직 6개월 후에 지급됨.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 = 100만원 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급받아야 되나,
이 중 25%를 제외한 75만원을 지급받게 됨. 25%에 해당하는 25만원은 복직 6개월 후에 지급됨.
- 1년 육아 후직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후 일시급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287만 5천 원.
추가로 육아휴직급여 특례 (일명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게 있는데요~
아빠 육아휴직 쓰시는 분들은 꿀팁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라는 것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으로 상항 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두 번째 사용자는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라고 하는 거죠)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인것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고 복직 후 6개월 후에 지급되는 25% (복직 6개월 후에 지급되는 사후 지급분 제도)를 차감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다 주니 엄청난 혜택이지요~
이제 육아휴직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해 주세요~
그다음 중앙 하단에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버튼을 Click 합니다.
여기서 만약 Pop-up이 발생하면서 사업주가 서류를 안 보냈다는 문구가 뜬다면 회사 인사팀에 연락해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저는 인사팀에 연락을 해서 서류를 고용보험에 등록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무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네요
다음은 신청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간단히 신청인에 대한 정보와 대상 자녀 주민등록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내용에 확인서 신청일을 검색하면 항목이 뜨는데 거기서 선택하시면 자녀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되네요.
확인서 신청일 검색 버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떠요~
전부 작성하고 나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동의서 작성 후 저장하여 전송 버튼 누르면 완료!
반드시 최초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제가 육아휴직 중인 아빠로서 느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육아는 정말 쉽지 않다!! 달래도 우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혼자서 육아해왔던 와이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더욱이 티도 안 나네요... 왜 이렇게 일어나서부터 애들 재울 때까지 바쁜 건지... 한 번 더 엄마들의 대단함을 느껴봅니다.
육아휴직 쓰는 아빠들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애들과 많이 놀아주세요~ 복직하면 아침 일찍 출근에 저녁 늦은 퇴근.. 애들 얼굴 볼 시간 많이 없을 텐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